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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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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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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중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고시내용
구간 | 기간 | 제한대상 |
남원시 노암동 593, 807-1 번지 '비응교 소교량' |
2020. 1. 15(수) 부터 ~ 보강공사 및 재가설 시 까지 |
3톤 이상 화물차량 |
※ 통행제한 제외차량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자료제공 : 남원경찰서 / 경비교통과-176]
Download : 비웅교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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