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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1. 목적

  • 1.1 정관 제4조(목적사업)에 의거한 재난 복구, 구난, 구조 활동 지원사업으로 재난, 재해 현장에 회원들의 장비를 투입,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아픔을 덜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투입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정관 제4조(목적사업)에 의거한 도로상의 재난, 재해 취약지역 순찰 자원봉사팀을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역순찰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1.3 정관 제4조(목적사업)에 의거한 재난, 재해 시 현장 네트워크를 통한 긴급 구난솔루션개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2. 역할

  • 2.1 특수구난 재난, 재해복구팀 운영사업
  • 2.2 재난, 재해 취약지역 예방순찰 지원사업
  • 2.3 긴급 구난 출동 솔루션개발 및 상황실 운영사업

3. 회원확대

  • 재난, 재해복구를 위한 민간자원봉사단체(사단법인 한국특수구난총연합회)의 확산을 위하여 연합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한 가입범위를 기본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연합회의 정회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3.1 시설물 복구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장비 보유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
  • 3.2 긴급 및 응급실무 안전교육 이수자, 교통사고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자
  • 3.3 연합회에서 발간하는 회원증 및 차량 보유자, 연합회장이 인정한 자
  • 3.4 연합회의 특별회원은 목적에 찬동하는 회사 및 협력단체

4. 고용연대

  • 연합회는 회원의 구인구직 및 차량수급을 통한 직업과 사업유지를 위하여 회원의 고용연대를 도모한다.
    경영위기에 처한 회원의 일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활동과 상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교육개발과 확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연합회와 회원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활동을 한다.
    회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고용연대 실행을 위해 연합회가 마련하는 제도 및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대외관계

  • 5.1 연합회는 행정안정부 소속 민간봉사단체로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며, 국내외 모든 봉사단체와 함께 확산과 상생을 도모한다.
  • 5.2 연합회는 비영리봉사단체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나눔과 지원의 실천에 노력한다.
  • 5.3 연합회는 국가의 재난, 재해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에 적극 동참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5.4 연합회는 법제도의 제정과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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